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천주교회는 그 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우려하는 입장을 줄곧 표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이 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기에,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합니다.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명백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고발하면서,
- 우리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다.
- 우리는 위의 사항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2월 1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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