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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성지 입구 골프장사업 제동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5-12-05 조회수 : 1590

미리내성지 입구 골프장사업 제동

 

     경기도는 ㈜S개발이 안성시의 골프장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월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월 1일 밝혔다.


    도(道)는 "S개발이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을 안성시에 제안했다가 반려당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용도지역 변경입안의 경우 심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S개발의 심판 청구는 부적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S개발의 골프장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시의 건축허가 반려에 이어 또다시 제동이 걸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안병철(62) 회장은 "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소송도 잘 마무리해 골프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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