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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서] 꽃동네 1심 재판 선고에 따른 성명서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5-10-28 조회수 : 2157

꽃동네 1심 재판 선고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지난 3년여 동안 천주교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빚어졌던 사회적 물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크나큰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꽃동네를 염려해 주시고 후원해 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꽃동네는 지난 2002년 7월경부터 검찰의 내사, 9월경부터는 계좌추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월 21일 검찰은 언론에 그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하였고, 2003년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MBC, 오마이뉴스를 필두로 한 일부 언론 보도와 검찰의 기자회견은 꽃동네를 온갖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몰았으며, 급기야는 2003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있었던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 20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들과 100여 명에 가까운 수도자들을 소환하는 방대하고 무리한 수사가 강행되었습니다. 2003년 8월 1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가 34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였으며, 두 수도자를 비롯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운동가와 함께 태극광산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는 2년이 넘도록 100여 명의 증인이 출두한 27회의 공판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오웅진 신부는 성직자를 가장한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혔고, 300여 명의 수도자들과 5천 여 꽃동네 가족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과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꽃동네 회원이 수만 명이 감소하고 자원봉사자가 급감하는 등 꽃동네는 유형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가 입혀졌습니다.

 

   천주교 청주교구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천주교 청주교구는 꽃동네가 비리의 온상이나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 수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요 수도자입니다. 따라서 지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오웅진 신부를 부도덕한 인물로 매도한 일부 인사들과 언론 관계자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피디(PD) 수첩을 통하여 오웅진 신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문화방송(MBC)은 공영방송으로서 져야할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중추적인 공익기관인 검찰은 근거가 분명한 혐의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을 적용하여 기소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권한의 남용과 오용이 없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난 10월 2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심 판결로 오웅진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명의 수도자와 지역 주민 1명에게 각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환경운동가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청주교구는 그 형량의 과다라든지 그동안의 공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한다는 등의 선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타당성과 합리성입니다.


   첫째, 천주교 청주교구는 검찰이 기소한 21억 2천만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세심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03년 8월 4일과 7일 천주교 청주교구가 성명서를 통하여 신자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사실을 밝힌 바와 같습니다. 청주교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오웅진 신부는 결코 도덕과 양심을 거슬러 꽃동네 회비를 지출하고 국고를 유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웅진 신부가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땅을 투기하거나 회비와 국고를 횡령하였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12억 원 중 약 5억 원을 오웅진 신부가 편취하였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종합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성격을 감안해 재판부가 스스로 7억 원의 부분이 무죄라고 선고한 바로 그 기준과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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