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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안건 공포

작성자 : 사무처 작성일 : 2005-05-24 조회수 : 1391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예비 심사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은,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시성된 1984년부터 신자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신부님은 1836년 12월 3일에 신학 수업을 위해 함께 마카오로 가셨고 거기에서 함께 수학하셨으며, 1844년 12월 경에는 만주 소팔가자 교우촌에서 함께 부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에 사제품을 받으시고 다음해 9월에 순교하시어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뜻 깊은 해에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그 반면 최양업 신부님은 1849년 4월 15일 상해 서가회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으시고 그해 12월 3일에 귀국하여 박해가 잠잠해진 12년 동안 심산유곡에 산재한 교우촌을 찾아다니시며, 박해로 인해 쓰러져 가는 교회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날 최양업 신부님은 사목자의 생활과 성덕의 전형으로 추앙받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시아 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에 한국인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실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양업 신부님의 거룩한 사제 생활은 오늘날까지 신자들의 가슴 속에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신부님의 삶을 따르고 현양하는 성직자와 신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이신 성 베르뇌 주교님은 최양업 신부님의 선종을 전하면서 그의 굳건한 신심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불같은 열성, 훌륭한 분별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준비가 신부님의 사목 중심지였던 배티와 무덤 소재지인 배론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2001년 3월 22일 춘계 정기총회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안건에 대한 관할권을 마산교구장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2003년 11월 11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에 대한 관할권과 장애 없음을 시성성에 신청하였으며(Prot. No. 204/2003), 시성성은 2004년 1월 10일자로 그 관할권을, 1월 31일자로 장애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Prot. N. 2587-1/04). 이에 주교회의는 2004년 12월 3일자로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안건을 진행할 법정 대리인으로 류한영 신부를 임명하였습니다.

    주교회의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청원인 류한영 신부는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안건을 진행하도록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추진할 것을 공포하며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의 저작물에 대한 서적 검열은 물론 관련 자료와 유물의 수집과 감정을 거쳐, 최 신부님의 삶과 성덕에 대한 조사, 최 신부님의 전구로 일어나는 기적 심사(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1983년 1월 25일,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참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비 심사는 시복시성 추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신자 여러분께서는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가 증거자로 받들고자 하는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성덕, 그분의 전구를 통한 기적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안건을 공포함에 즈음하여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이 추진되는 동안 교형 자매 여러분께서 유념하고 지켜 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시복시성 절차가 추진되는 동안에는 최양업 신부님을 위한 어떤 종류의 공식 행사나 찬양 기도도 성당 안팎에서 일체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6조 참조). 둘째는, 최양업 신부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에 성인임을 나타내는 광 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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