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간복제 전면 금지
[외신종합] 교황청은 유엔 총회 법률 위원회가 2월 18일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데 대해서
비교적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6개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문은 18일 표결에서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됐으며, 특히 여기에는 이른바 ‘치료목적의’(therapeutic) 배아 복제까지 포함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까지 모두 금지를 하고 있다.
유엔 주재 교황청 대표인 첼리스티노 밀리오레 대주교는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 ‘전면금지’(total ban)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회는 성체 줄기 세포의 성공적인 활용 가능성을 이미 예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코 인간 배아의 이용이나 파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밀리오레 대주교는 이어 ‘비록 이번 선언문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보호에 반대되는 어떤 형태의 배아 복제 행위도 금지할 것을 모든 나라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교는 또 ‘격렬한 논쟁 끝에 3개의 수정안이 새로 제안됐는데, 그 중 2개안은 선언문에서 복제 기술과 관련된 내용에서 인간 생명 보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선언문이 합의, 채택된 것에 만족한다’며 ‘이번 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의학의 발전이 항상 인간 생명에 대한 확고한 존경을 바탕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물질추구, 생명존엄 훼손
[바티칸=외신 종합]
교황청 생명학술원장 엘리오 그레치아 주교는 물질적인 복지, 윤리적 세속주의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잘못된 ‘삶의 질’ 개념으로 인해 생명의 성스러운 특성이 오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는 결국 이기적인 물질적 풍요만을 강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레치아 주교는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오직 경제적 효율성, 무질서한 소비주의, 육체적 아름다움, 쾌락 등으로 해석됨에 따라, 보다 깊은 차원의 존재 의미와 인격적 교류, 종교적 차원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신문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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