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
작성자 : 사회복음화국
작성일 : 2003-08-19
조회수 : 1658
정부는 소득상실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국민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특별안내 및 일제신청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 안내기간 : 8월 11일 - 8월 31일까지
▶ 일제신청 조사기간 : 8월 11일 - 10월 10일
- 특별안내기간에는 지역주민과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간단한 인적사항 만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생활
이 곤란한 이웃의 생활보장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곤란한 이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일제신청 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
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근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