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안’국회정식 발의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3-04-11
조회수 : 1067
천주교측의 ‘생명윤리법안’인
‘생명윤리기본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간배아복제와 이종간의 교잡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천주교안을 그대로 반영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가톨릭 신도위원회 회장 김덕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 신자의원 4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는
그 동안 각 본당과 수도회에서 실시한 서명운동을 통해 얻은
18,000여명의 서명명단을
법안과 함께 제출하면서 교회의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 번에 국회에 제출된 생명윤리법안은
인간배아복제 금지’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그리고
생명과학 기술 종사자의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감독, 벌칙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해
천주교의 기본정신을 반영한 독자적인 관련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는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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