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판매에 대한 주의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3-03-10
조회수 : 1307
사기판매에 대한 주의
제주교구에서는 성전건립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건강식품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져
서, 사제 평의회에서는 이러한 판매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들어, 서귀복자 성전건립을 핑계로 서귀복자 주임신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어떤 상품을 판매한다
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귀복자 주임신부는 어떤회사나 업체와도 계약한 일이나, 판매위탁을 한 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본당신부님들께도 이 사실을 주지시켜, 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주교구 사무처장 윤성남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