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회 고행은 필요한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한다. 참회 고행의 세 가지 요소는 기
도, 자선, 극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규정으로서 인간다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성화와 구원의 길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실천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
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
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
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249조).
2. 참회 고행의 날은 언제인가?
모든 신자들이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교회
가 정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시기이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 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
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3. 누가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하나?
금육재는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
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제1252조).
4. 금육재는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으로도 지킬 수 있는가?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금육재는 다른 방법으
로도 지킬 수 있다.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제공
02-460-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