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Home

게시판 > 보기

공지사항

어떻게 금육재를 지켜야 하나?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1483
1. 참회 고행은 필요한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한다. 참회 고행의 세 가지 요소는 기 도, 자선, 극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규정으로서 인간다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성화와 구원의 길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실천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 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 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 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249조). 2. 참회 고행의 날은 언제인가? 모든 신자들이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교회 가 정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시기이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 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 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3. 누가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하나? 금육재는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 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제1252조). 4. 금육재는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으로도 지킬 수 있는가?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금육재는 다른 방법으 로도 지킬 수 있다.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제공 02-460-7621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