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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신교 성직자복 특허 출원 관련 소송 승소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2-03-14 조회수 : 2007
1998년 12월 22일 하라미 씨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특허청에 개신교 성직자복의 의장등록출원(출원번호 1998-0022377)을 한 데서 비롯된 개신교 성직자복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소송이 우리측의 승소로 종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특허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보내드립니다. 1999년 5월 31일 의장등록 (등록권자: 하라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 이루어진 이 출원이 문제가 된 것은 등록된 “예복 2종”(의장등록번호 제242520호) 가운데 청구항 M01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 성직자 복장과 동일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1999년 7월 23일 특허청에 이의를 신청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이의 답변서(1999년 9월 1일)와 서지 사항 보정서(1999년 10월 6일), 이의 변박서(1999년 11월 30일)를 주고받았으며 특허청은 2000년 4월 14일 위 의장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하라미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하라미씨의 예복 의장등록 제242520호 M01에 대한 특허청의 추고 결정에 복복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김석윤 변리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입하여 심리에 대비하였고, 특허법원은 2001년 12월 14일 하라미씨의 예복의장등록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 뒤 하라미씨는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승소가 확정되었고 하라미씨 측은 이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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