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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성월을 마치며"라는 사목서한 중에서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1-05-30 조회수 : 1606
성교회로부터 새로 광주대교구 교구장직을 맡은 본 주교는 이 기회에 선임 주교이시며 이 교구를 오랫동안 사목하신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목자로서 근심하시며 교회의 선익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발표하신 <나주본당 윤 율리아와 그의 성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메시지에 대한 공지> (1998년 1월 1일 발표)를 교우들은 물론이고 특히 수도자와 성직자에게 "사목적 지침들을 교도권에 대한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1.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현란(眩亂)한 현상들에 매료되어 그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함으로써 신앙의 일치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유인물, 간행물,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하며(교회법, 823조 1항 참조), 그와 관련된 홍보물을 읽거나 보는 것 역시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본 대주교가 윤 율리아씨에게, 그녀의 성모상에 (피)눈물이 흘렀다는 날에 이루어지는 기념 행사 실시를 중단하도록 한 권고와 여러 기회에 자신의 체험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단정직으로 주장하거나 이른바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사적 계시라고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 역시 여전히 유효하며, 교도권에 순명하기를 다시한번 권고합니다. 3. 윤 율리아씨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을 금한 이전의 조치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매달 첫 토요일에 윤 율리아씨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홀이나 다른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적 기도 모임(말씀의 전례 형태의 철야 기도와 성시간 등)과 기타 자체 공동체적 집회를 금지하며, 윤 율리아씨의 주변 인물들 역시 교도권에 순응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권고합니다. 4. 관할구역의 본당 신부를 제외하고, 윤 율리아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그 역할을 삼가토록 한 조치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목자들은 자신이 사목하는 본당이나 기관 내에서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목적 지침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이 사목적 권고에 따르지 않는 평신도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공적직책도 수행하기에 적합치 않습니다.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교도권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적사목활동을 광주대교구 내에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에 순명하며 화합하고 일치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적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마련하시며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성모님은 당신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루가 2, 19. 51 참조). 2001년 5월 광주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최 창 무 ※ 위 글은 광주대교구 교구장님의 사목서한 "성모성월을 마치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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