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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교권 보호 위한 법적 조치와 인성 교육 강화해야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3-08-23 조회수 : 530

끊이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 교사가 말하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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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금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톨릭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지는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광암학원 소속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7명에게 각자 생각하는 해법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한 교사 대부분이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시에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원이 찬성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교사 일부는 생활기록부 등재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본지에 응답한 한 교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각을 세울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인권만 확대 해석하는 지금의 세태는 수정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2006년 반포된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에 따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주교회의 교세통계에 따르면, 가톨릭계 유ㆍ초ㆍ중ㆍ고교(대안학교 제외)는 총 273개이며, 학생 수는 5만 2018명, 교사 수는 4935명이다.

효명고 박금수(필립보) 교감은 “어찌 보면 앞으로 지금보다 학교 민원은 더 다양해지고 강한 욕구로 분출될 수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와 학교 관리자, 상담사, 외부 자문위원 등으로 꾸려진 학교 내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나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 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고시를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당초 학생 생활지도 방법은 올해 연말까지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고시 제정이 빨라졌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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