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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교사들이 말하는 ‘교권 보호’ 논란_ 광암학원 효명고·소화초 교사들에게 듣는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3-08-23 조회수 : 734

학부모 악성 민원에 고통...교권 침해, 이대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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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냐, 학생 인권이냐’를 두고 다시 교실이 뜨겁다. 최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과 더불어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사안과 관련해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교사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및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전문 자문 변호사 확보 △다수의 갈등이 있는 초등ㆍ특수학교 대책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가톨릭이 실시하는 인성교육이 대안이 될지 여부 등이다. 답변에는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광암학원 내 효명고등학교와 소화초등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와 담임을 맡고 있는 7명의 교사가 응했다. 교사들의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으로 표기했으며, 교사들의 답변은 효명고등학교 박금수(필립보) 교감이 취합했다.

질의에 응답한 교사들은 가톨릭 교육기관의 특징인 인성교육 강화가 이번과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법적인 조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A교사는 “인성교육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필요하다”고 답했고, B교사도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화를 기르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강화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과 더불어 남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더불어 조화롭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 인성교육”이라며 “인성교육 강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성교육 강화와는 별도로 법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C교사는 “인성교육만으로는 소수의 악성 민원인과 병적인 피해망상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훈육이 없는 ‘인성교육 무용론’을 제기했다.

가톨릭계 교육기관들이 실시하는 인성교육은 2006년 반포된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육헌장은 가톨릭학교의 사명은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도덕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익혀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되어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원 개정에 찬성했다. 현재 개정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D교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학대신고부터 하겠다는 협박이 너무 빈번하다”며 “학대 조사 중에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홈스쿨링을 하거나 합법적인 전반(轉班)이나 전학(轉學)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교사도 “교육적인 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분된다는 것 자체가 교육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든다”며 “수업 중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는 것은 엄연히 해야 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의 법”이라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F교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각을 세울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인권만 확대 해석하는 지금의 세태는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 중에는 인권을 보장하는 게 자신들 마음대로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헷갈려하고 있다”며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교권침해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욱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계선에서 행동하는 학생들, 기재 후 소송이 걸리는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문 자문 변호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근 교권 침해가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서 자주 발생한 데 대해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리거나 장애아처럼 소통에 문제가 있을수록 학부모의 간섭과 침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초등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예절 및 질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특수학교는 학교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갈등 양상을 초래했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G교사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똑같은 위협과 고통이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효명고 박금수(필립보) 교감은 “서이초 교사의 일로 잠시 학교 민원이 주춤할 뿐 어찌 보면 지금보다 학교 민원은 더 다양해지고 강한 욕구로 분출될 수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 학교 관리자, 상담사, 외부 자문위원 등으로 대응팀을 꾸리는 학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마음 놓고 소신껏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한 교육 전문가가 학교 관리자가 돼 학교 민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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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명고 박금수 교감 일문일답

- 교사들은 이번 사태 해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다는 사실이 교사들에게 엄청난 공포 상황입니다. 신고만 당해도 진위 여부를 떠나 직위를 내려놓고 온갖 조사에 휘둘리게 되고, 교사로서의 자존감,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절차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문 자문 변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청에도 자문 변호사가 있지만, 학교 시스템 안에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교감, 상담사,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 수장들 간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 제로섬으로 인식되어선 안 됩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현재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가 생활 교육도, 학습 지도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 정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징계 상황을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공교육의 신뢰가 선행될 때 유의미한 것입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당연히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가톨릭교회는 그간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지도하고 교육해왔습니다. 인성교육 강화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가톨릭계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교육 방안이며 중요한 목표입니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줄 하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확보된다면 학습 능력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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