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교회-개별교회는 하나의 실체… 유기적·복합적으로 움직여야
크기 달라도 ‘성체=예수님의 몸’
보편-개별교회도 구분되지 않아
시노달리타스 목표는 ‘공동합의’
민원 해결 장치로 여겨선 안 돼
이런 시노달리타스적 소통과 존중의 문화는 교구 단위에도 존재한다. 교구 단위에서는 사제평의회를 들 수 있다. 사제평의회는 주교의 원로원으로서, 교구장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을 위해 주교의 협조자인 사제 단체의 조언을 듣는 기구다. 교구장 주교의 협력자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원은 교구장 주교의 보조자들이면서 고문들이다. 주교가 전체 사제들 의견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평의회에 속한 사제들 간에는 어떤 구분도 없이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
자유선거는 거의 반수에 가까운 평의회 위원들을 지명하는 방법이다. 평의회 위원은 교구 내 거주하는 교구 신부뿐만 아니라 봉헌생활자, 사도생활단 사제, 교구 안에 거주하는 타교구 사제도 포함한다. 사제평의회는 교구 사제단을 대표하므로 회원들을 선출할 때는 그러한 대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당 사목구 보좌와 특수 사목 담당 사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
나아가 나이에 따른 다양한 세대들의 회원 자격 부여 규정이 정관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평의회의 장이다. 일체성의 근거로서 평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안건을 선택하며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평의회는 교구장과 별도로 행동할 수 없다.
회원들 제안에 따라 그 회의의 의제를 결정할 사람도 바로 교구장 자신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교구장 권한이다. 사제 평의회는 그 자체로 자문기관이지만, 교구장 역시 평의회 의견과 대립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도적 권위와 전통 안에서 교구장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교구 행정과 사목을 결정할 때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을 갖지만, 이것은 주교와 일치된 공동합의성 안에서 무게를 갖는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참조해 정서적 공동합의성(Synodalitas affectiva)이 실질적 공동합의성(Synodalitas effectiva)으로 성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정서적 공동합의성도 단순히 관념적 차원에서 지시되는 무엇이 아니라, 건의 투표권 등을 통해 도모되는 공동합의성임을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와 세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교도권이 결정적이거나 완전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교황 스스로가 지역 주교들 협조 없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낮은 자세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교황청 부서 내에서도 시노달리타스가 실천되고 있다. 교황청 모든 기관은 교황의 대리 권한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주어진 특별한 권한과 통치권 및 기능에 따라 부서나 조직을 주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서 구성원이 성직자, 봉헌생활자, 평신도로 이뤄지고 문화, 언어, 국가를 초월하고 있다. 이런 시노달리타스의 원리는 지역 주교회의, 지역 교구, 본당에 이르기까지 적용될 수 있다. 교회법에도 이 원리가 녹아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공유한다. 시노달리타스는 신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본당 안에서도 여러 부서가 협업하고 지구 간에도 협업하는 모든 것이 시노달리타스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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