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관한 규범
(Norms Regarding Delicts Reserved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개정판
2021
제1부
실체적 규범
제1조
① 교황령 「착한 목자」 제52조 규범에 따라, 신앙교리성은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를 본 규범의 제2조 제2항에 따라 심판하고, 또한 도덕을 거스르거나 성사 거행에서 저지른 중대 범죄를 심판한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보편법이든 고유법이든, 법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거나 부과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내사원의 관할권은 보존되고, 「교리 검토 규정」의 효력도 유지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범죄들에서 신앙교리성은 교황의 사전 위임에 따라 추기경, 총대주교, 사도좌의 사절, 주교들을 재판하고, 또 교회법 제1405조 제3항과 동방 교회법 제1061조에 언급된 다른 자연인들을 재판할 권리가 있다.
③ 신앙교리성은 제1항에 언급된 유보된 범죄를 아래 조항의 규범에 따라 심판한다.
제2조
① 제1조에 언급된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는, 교회법 제751조와 제1364조의 규범, 또 동방 교회법 제1436조와 제1437조의 규범대로, 이단과 배교와 이교이다.
② 제1항에 언급된 사건에서 제1심으로 재판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결을 통한 재판 밖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법규범에 따른 동서방 교회 직권자의 소임이다. 다만 신앙교리성에 상소하거나 소원할 권리는 보존된다.
③ 제1항에 언급된 사건에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또는 중대 파문의 제재를 각자의 외적 법정에서 사면하는 것은 법규범에 따른 동서방 교회 직권자의 소임이다.
제3조
① 지성한 성찬 제헌과 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범죄로 신앙교리성의 심판에 유보된 중대 범죄들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법 제1382조 제1항과 동방 교회법 제1442조에 언급된 대로 독성의 목적으로 성체를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일 또는 성체를 내던지는 일.
2. 교회법 제1379조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대로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는 일.
3. 교회법 제1379조 제5항과 동방 교회법 제1443조에 언급된 대로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가장하는 일.
4. 교회법 제908조와 동방 교회법 제702조의 규범에 따라 금지되고, 교회법 제1381조와 동방 교회법 제1440조에 언급된 대로, 사도 계승을 지니지 않고 사제 서품의 성사적 품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교역자들과 성찬 제헌을 공동 거행하는 일.
② 교회법 제1382조 제2항에 언급된 대로, 성찬 거행 내에서나 밖에서나 독성의 목적으로 하나의 재료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재료를 축성하는 범죄는 신앙교리성에 유보된다.
제4조
① 고해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신앙교리성의 심판에 유보된 중대 범죄들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법 제1384조와 동방 교회법 제1457조에 언급된 대로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
2. 교회법 제1379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대로 성사적 사죄를 베풀려 시도하거나 금지된 성사적 고백을 듣는 일.
3. 교회법 제1379조 제5항과 동방 교회법 제1443조에 언급된 대로 성사적 사죄를 가장하는 일.
4. 교회법 제1385조와 동방 교회법 제1458조에 언급된 대로 고해성사의 집행 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고해 사제가 자신과 함께 죄를 짓도록 참회자를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일.
5. 교회법 제1386조 제1항과 동방 교회법 제1456조 제1항에 언급된 대로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일.
6. 교회법 제1386조 제3항에 언급된 대로 성사적 고백이 참이든 가장이든 그 성사적 고백 중에 고해 사제나 참회자가 말한 내용을 어떠한 기술적 도구로든 녹음하거나 홍보 매체에 악의로 퍼뜨리는 일.
② 제1항에 언급된 범죄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참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나 참회자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아니 되며 피고소인에게 알려도 아니 되고, 그 보호인에게 알려도 아니 된다. 고소인의 신빙성을 각별한 주의로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누설할 어떤 위험도 절대로 피해야 한다.
제5조
여자의 거룩한 서품을 시도하는 중대 범죄 또한 신앙교리성에 유보된다.
1. 여자에게 성품을 수여하려고 시도하는 자 또는 성품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여자가 교회법에 예속된 신자이면, 그 사면이 교회법 제1379조 제3항에 따라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2. 만일 여자에게 성품을 수여하려고 시도하는 자나 성품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여자가 동방 교회법에 예속된 신자이면, 중대 파문의 제재를 받아야 하며, 그 사면은 사도좌에 유보된다.
제6조
도덕을 거스르는, 신앙교리성의 심판에 유보된 중대 범죄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직자가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슬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와 저지른 범죄. 미성년자의 나이에 관한 성직자의 무지나 착오는 경감 또는 면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
2. 성직자가 성욕 충족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음란 영상을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입수, 보유, 전시, 유포하는 일.
제7조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교회법과 동방 교회법뿐 아니라 본 규범에서 개별 범죄에 관하여 규정된 형벌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만일 성직자라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이나 박탈로도 처벌될 수 있다.
제8조
①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대한 형사 소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② 시효는 교회법 제1362조 제2항과 동방 교회법 제1152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나 제6조 제1호에 언급된 범죄에서의 시효는 미성년자가 18세를 만료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③ 신앙교리성은 유보된 범죄들의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한 시효를 개정할 권리가 있으며, 본 규범이 발효되기 전에 실행된 범죄와 관련한 사건이라도 그러하다.
제2부
소송 절차 규범
제1장 법원의 관할권
제9조
① 신앙교리성은 앞의 조항들에서 정의된 범죄들을 심판하는 일에서 라틴 교회뿐 아니라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최고 사도좌 법원이다.
② 이 최고 법원은, 오직 이 법원에 유보된 범죄들과 관련해서만, 인적 관련성과 공범 관계를 이유로 범죄인이 고소된 다른 범죄들도 심판한다.
③ 이 최고 법원에 유보된 범죄들은 재판 절차나 재판 밖의 재결로 심리하여야 한다.
④ 이 최고 법원이 고유 관할권 범위 안에서 내리는 선고는 교황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10조
① 동서방 교회 직권자는 중대 범죄에 관한 적어도 진실하게 보이는 통보를 받는 때마다, 교회법 제1717조와 동방 교회법 제1468조의 규범에 따라 예비 수사를 실행한 다음, 이를 신앙교리성에 알려야 한다. 사안의 특수 상황 때문에 그 소송 사건을 신앙교리성이 자기에게 이관하지 않는다면, 신앙교리성은 동서방 교회 직권자에게 다음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한다.
② 예비 수사가 착수된 때부터 교회법 제1722조나 동방 교회법 제1473조에 규정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동서방 교회 직권자의 소임이다.
③ 예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신앙교리성에 직접 이송되는 때에는, 공통법으로 동서방 교회 직권자에게 귀속된 소송 절차의 사전 행위들을 신앙교리성이 몸소 수행할 수 있다. 신앙교리성은 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고유한 수임자를 통하여 조처한다.
제11조
신앙교리성은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와 관련한 소송 사건에서 순전히 절차법이 위반되었다면, 그 행위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방어권은 보존된다.
제2장 재판 절차
제12조
① 이 최고 법원의 재판관들은 법 자체로 신앙교리성의 위원들이다.
② 신앙교리성 장관은 동료들 가운데 으뜸으로서 법원을 주재하고, 장관 임무가 공석이거나 장관의 유고 시에는 신앙교리성 차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③ 다른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도 신앙교리성 장관의 소임이다.
제13조
본 규범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모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아래의 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
1. 재판관과 검찰관은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지니고, 품행이 방정하며, 특히 신중함과 법률적 경험에서 뛰어난 사제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2. 공증관과 사무처장은 평판이 높고 흠잡을 데 없는 사제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3.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은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지닌 신자들로서,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에 의하여 인정된 자들이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신앙교리성은 개별적인 경우에서 사제직의 요건에 대한 관면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재판부의 재판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어떤 형태로든 종결되면, 모든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을 직권으로 되도록 빨리 신앙교리성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피고소인과 신앙교리성의 최고 법원의 검찰관은 제1심의 판결이 공표된 날로부터 60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상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③ 상소는 신앙교리성의 최고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신앙교리성의 최고 법원은 다른 법원들에서 또는 본 사도좌 최고 법원의 또 다른 합의제 재판부에서 제1심으로 판정한 소송 사건들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그러한 임무를 다른 법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9조 제2항에 언급된 그 밖의 범죄들에만 관련된다면, 판결을 거스르는 상소는 신앙교리성의 최고 법원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7조
만일 상소 심급에서 검찰관이 구체적으로 다른 고소를 제기한다면, 이 최고 법원은 제1심에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재판할 수 있다.
제18조
기판 사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이 제2심에서 내려진 경우.
2. 상소가 제16조 제2항에서 언급된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3. 상소 심급에서 소송 시행이 소멸 확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제3장 재판 밖의 절차
제19조
① 신앙교리성이 재판 밖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면, 그때마다 교회법 제1720조나 동방 교회법 제148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신앙교리성의 사전 위임이 있다면, 영구적 속죄벌이 부과될 수 있다.
제20조
① 재판 밖의 절차는 신앙교리성에 의하여 또는 동서방 교회 직권자 그들의 대리자(수임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② 대리자(수임자)의 임무는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지니고, 품행이 방정하며, 특히 신중함과 법률적 경험에서 뛰어난 사제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③ 교회법 제1720조의 규범에 따라 이 절차에서 배심관의 임무를 맡기 위해서는 교회법 제1424조에 언급된 요건들이 유효하다.
④ 조사를 수행하는 이는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임무를 맡을 수 없다.
⑤ 동방 교회법 제1486조의 규범에 따라 검찰관의 임무는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지니고, 품행이 방정하며, 특히 신중함과 법률적 경험에서 뛰어난 사제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⑥ 공증관의 임무는 평판이 높고 흠잡을 데 없는 사제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⑦ 피고소인은 언제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채용하여야 하고,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은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지닌 신자로서, 신앙교리성이나 동서방 교회 직권자 또는 그들의 수임자에 의하여 인정된 자여야 한다. 만일 피고소인이 선임하지 않는다면, 관할권자는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 한 명을 임명하여, 피고소인이 자기를 위하여 한 명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동안 그 임무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앙교리성은 제20조에 언급된 사제직이나 학위 요건들에 대한 관면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
재판 밖의 절차가 어떠한 형태로든 종결되면, 모든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을 직권으로 되도록 빨리 신앙교리성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교회법 제1734조의 규범에 따라, 신앙교리성의 검찰관과 피고소인은 직권자나 그 수임자가 교회법 제1720조 제3호에 따라 내린 재결의 취소나 정정을 서면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오로지 그 이후에야, 신앙교리성의 검찰관과 피고소인은 교회법 제1735조에 규정된 바를 준수한 다음, 교회법 제1737조의 규범에 따른 위계적 소원을 신앙교리성의 회의에 제기할 수 있다.
③ 동방 교회 직권자나 그 수임자가 동방 교회법 제148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린 재결에 불복하여, 신앙교리성의 검찰관과 피고소인은 동방 교회법 제1487조에 따른 위계적 소원을 신앙교리성의 회의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2항에 언급된 그 밖의 범죄들에만 관련된다면, 재결을 거스르는 소원은 신앙교리성의 최고 법원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① 신앙교리성의 검찰관과 피고소인은 유보된 범죄의 소송 사건에서 신앙교리성의 개별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소원을 60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신앙교리성에 제기할 권리가 있고, 신앙교리성은 그 시비점과 합법성에 대하여 심리하며,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123조에 언급된 여타의 다른 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소인은 제1항에 언급된 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원 수리 불가의 벌칙 조건 아래 언제나 변호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변호인은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합당한 위임장을 받은 신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언급된 소원이 수리될 수 있으려면, 청구 사항(petitum)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상(in iure) 그리고 사실상(in facto)의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제25조
재판 밖의 형벌 재결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1. 교회법 제173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이나 제17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이 헛되이 지난 경우.
2. 동방 교회법 제1487조 제1항에 언급된 기한이 헛되이 지난 경우.
3. 본 규범의 제24조 제1항에 언급된 기한이 헛되이 지난 경우.
4. 신앙교리성이 본 규범의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내린 경우.
제4장 최종 처분
제26조
신앙교리성은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언급된 특히 중대한 사건들을, 범죄 실행이 명백하게 확실할 경우, 범죄인에게 자기 방어권을 부여한 후, 절차의 어느 단계나 심급에서든지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이나 박탈과 함께 독신 의무의 관면에 관한 교황의 결정에 직접 회부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피고소인은 독신 의무를 포함하여 거룩한 서품에서 비롯한 모든 의무와, 경우에 따라, 수도 서원에서 나오는 모든 의무에 대한 관면 청원을 신앙교리성을 통하여 교황에게 제출할 권리가 언제든지 있다.
제28조
① 제6조에 언급된 범죄들과 관련한 고발과 소송 절차와 결정을 제외하고, 본 규범이 규율하는 범죄들과 관련한 소송 사건들은 교황 비밀에 부쳐진다.
② 이 비밀을 위반하거나 혹은 범의나 중대한 태만으로 피고소인이나 증인이나 형사 소송 사건에 다양한 이유로 연루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누구든지 피해 당사자의 청구로나 직권으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29조
이러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본 규범의 규정들과 더불어 범죄와 형벌과 형벌 절차에 관한 두 교회법전의 조문들도 적용되어야 한다.
<원문 Pope Francis, Norms regarding Delicts Reserved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2021,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도 참조>
영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211011_norme-delittiriservati-cfaith_en.html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211011_norme-delittiriservati-cfaith_it.html
라틴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211011_norme-delittiriservati-cfaith_l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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