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성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알현에서 받은,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관한 규범을 승인하는 답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01년 4월 30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um Sanctitatis Tutel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신 자의 교서를 통하여 공포되고, 2010년 5월 21일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에 의하여 개정된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을,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판에 따라 개정해 달라는 신앙교리성의 청원에 기꺼이 동의하시면서, 개정된 규범은 본 답서와 함께 2021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내기 시작하고,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법으로 공포되며, 이어서 사도좌 공식 기관지인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2021년 10월 11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프란치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
차관 자코모 모란디 대주교
<원문: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Rescriptum ex Audientia SS.mi: Rescritto del Santo Padre Francesco con cui approva le Norme sui delitti riservati alla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2021.12.07., 교회법위원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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