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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주교 선발, 여성의 섬세함·모성적 안목 반영된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2-07-20 조회수 : 1347

여성 주교부 위원 발탁, 평신도 역할 확대하겠다는 교황의 의지…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도 임명


▲ 주교부 위원으로 임명된 이본 렝고아 수녀가 지난해 10월 교황과 수도자들의 만남에서 교황을 안내하고 있다. 【CNS 자료사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13일 여성 3명을 교황청 주교부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여성에게 교회 통치의 일정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교를 선별하는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주교부 위원으로 임명된 여성은 △바티칸 시국 행정부 사무총장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살레시오수녀회) 총장을 역임한 이본 렝고아 수녀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의 마리아 리아 제르비노 회장이다.

이들 3명은 교구 직권자인 주교를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해 적임자를 고르고, 자신들의 의견을 교황에게 보고한다. 주교 임명권은 교황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모성적 안목을 반영하겠다는 게 교황의 생각이다. 또 이번 임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조’ 역할에 머물렀던 여성을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는 의미도 있다.

교황은 “여성도 의사결정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차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사무국장, 바티칸 박물관장 등에 여성을 임명한 것도 그런 의지를 반영한 인사였다.

‘덜 성직자 중심적인(less clerical) 교회’와 ‘평신도(여성) 역할 확대’는 교황 직무 수행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특히 평신도를 과감히 기용하는 교황의 최근 행보를 이해하려면 지난 3월 반포된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edicate evangelium)의 핵심을 짚어봐야 한다. 새 교황령은 교황이 즉위 직후부터 최근까지 추기경평의회와 함께 교황청 개혁 방안을 숙고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새 교황령에서 ‘평신도의 책임과 역할’이 두 번째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교황은 “교황과 주교를 비롯해 그 밖의 성품을 받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신자 중 누구라도 고유한 권한과 통치권, 특별한 기능이 주어지는” 교황청 부서나 핵심 기관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부서의 장ㆍ차관이 주교라서 해당 직책에 권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주교(교황)로부터 수여된 권한을 수행하기 때문에 권위를 지닌다고 밝혔다. 교황청 조직 내에서 이러한 권위는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교황은 지난 6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문화교육부, 바티칸 도서관 등 특정 부서를 이끄는 자리에 평신도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은 새 교황령이 반포됨에 따라 자신이 이 부서를 이끄는 마지막 성직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위원으로 임명된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마리아 리아 제르비노 회장은 “이번 임명은 역사적인 결정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밝혔다. 이본 렝고아 수녀는 “평신도와 여성의 역할 인정은 사고방식의 변화이자 심오한 변화의 표지”라고 말했다.

한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도 위원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 유 추기경은 교황청 경신성사부와 복음화부 위원, 세계성체대회 중앙위원에도 임명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22.07.24 발행[1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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