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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김대건 성인 유해 전수조사 중간발표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2-06-17 조회수 : 1183

유해 보존·증명 대책 강화 방침
교구장 증명서 있는 경우만 인정

증명서 분실한 본당 다수… 확인 후 재발급
개인 소유자도 9월까지 신고 후 발급 받아야


서울대교구가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유해 도난사실을 파악하고, 유해 보존과 증명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구 대변인 허영엽(마티아) 신부는 성 김대건 신부 유해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에 관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시고 염려하는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9월까지 개인적으로 유해를 소유한 이들이 교구에 신고하거나 봉헌하고록 권고해 교구장의 증명서가 없는 유해는 교회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앞두고 2020년 성 김대건 신부 및 순교자 유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진행 중이던 2022년 3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김대건 성인의 유해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광고가 게시돼 교회 안팎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교구는 조사 결과 성당 등 교회기관 외에도 개인에게 유해가 분배됐지만, 교회의 책임자들이 관례와 전통에 맞게 분배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전례박물관장을 맡았던 이기명 신부(프란치스코하비에르·원로사목)가 작성한 1969~1996년 김대건 성인의 유해 분배 일지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1983년 모 본당에서 김대건 성인의 유해를 전시하던 중 도난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해 분배 일지에 따르면, 1983년 103위 시성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회나 행사 등을 위해 유해가 대량 분배된 바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교구 내 103개 본당이 성인들의 유해를 모시고 있고, 그중 85개 본당에 김대건 성인의 유해가 안치돼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유해를 증명하는 교구장의 확인서를 분실한 본당이 적지 않아, 확인과정을 거쳐 증명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해 보존 상황을 더 분명하게 관리하고 가짜 유해 논란 및 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구는 성인 유해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이들이 9월 순교자 성월까지 교구 사무처에 신고하도록 공지했다.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교구장의 증명서가 없는 김대건 성인의 유해는 교회법상 김대건 성인의 유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성인 공경을 위해 유해를 분배하는 것은 7~8세기부터 이어온 가톨릭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교회는 거룩한 유해를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교회법 제1190조 1항), 일반적으로 교구장의 허가 없이 양도나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가톨릭신문 2022-06-19 [제3299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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