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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성명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1-04-21 조회수 : 2617

“생명 선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

2년 지나 법 효력 상실됐지만 아직 개정 입법 이뤄지지 않아
태아 생명 지키는 법 마련 촉구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전국 교구 순회 봉헌 계획도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년째를 맞이해 성명서를 발표, 국회에 태아 생명 수호를 위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장 이성효 주교 명의로 4월 15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상태’로 태아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태아 생명을 지키는 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하지 않으면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아무런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국가의 이러한 상황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낙태 반대론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돼 있는데도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낙태는 생명 경시 풍조를 만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는 영유아 살해, 아동 학대, 존속 살해, 자살 등 병적인 죽음의 문화와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반생명 문화를 더욱더 조장하고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교회가 밝혀 온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입장에는 ▲태아 생명은 인간 존엄성에 따라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 ▲낙태 합법화는 국가가 살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태아를 희생시키고서는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없다 ▲한국천주교회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천명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생명 수호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4월 11일 이후 전국 교구를 순회하며 봉헌한다. 매년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 제정일(2월 8일)과 가장 가까운 월요일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해 온 이 미사를 올해부터는 날짜와 장소를 바꿔 거행해 생명 수호 운동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5월 29일 수원 정자동주교좌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위원회 총무 이근덕 신부는 “다양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의 달이 5월이고, 올해 5월 29일은 청소년 주일(5월 마지막 주일) 전날로 생명 수호 운동에 청소년들과 함께한다는 등의 의미를 담아 이날로 정했다”며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인 지난해부터 이를 실행하려 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사를 거행하지 못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출처 : 2021-04-25 [제324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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