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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한국 주교단, 헌재에 “사형제 위헌 호소”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2-10 조회수 :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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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사형제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어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주교회의 사폐소위는 의견서를 낭독한 후 이를 헌재에 보냈습니다.

 

의견서는 주교회의 사폐소위 위원 현대일 신부가 주교단을 대신해 낭독했습니다.

 

<현대일 신부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교단은 특히 “법의 이름으로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형벌은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야 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단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사형폐지총회’에 보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아무리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교단은 지난 3월 주교회의 춘계 총회에서 사형제 위헌 결정 의견서를 작성한 후 헌재 심리 시작에 맞춰 이를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2년이 되도록 심리가 열리지 않아 대신 39번째 인권주일이자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주교회의 정평위 사폐소위는 2019년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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