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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이젠 '웰다잉' 아닌 '연명의료 결정법'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3022

[앵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 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리면서 안락사와 혼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혼란 방지를 위한 올바른 용어 정립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 김영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웰다잉 시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웰다잉 관련 사업들을 잇따라 펼치고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등입니다.

 

웰다잉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웰다잉법은 안락사와 혼동돼 교회의 가르침에는 위배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지난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법 통과 당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결코 '웰다잉법'이나 '존엄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호스피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바람직한 돌봄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5월 생명주일 담화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안락사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생명의 신비상 대상을 수상한 모현가정호스피스.

 

책임자인 이명옥 수녀는 당시 소상 소감을 통해 하느님의 생명이 참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가 하면 CMC,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정호스피스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 '동백 성루카 병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복식을 주례한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세상과 하늘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 1월 교황청 신앙교리성 총회 연설을 통해 호스피스 시설에서 지상 생활의 마지막 단계를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완화 치료가 이뤄지길 소망했습니다.

 

아울러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자라나길 기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김영규 기자
hyena402@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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