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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위령성월 전대사 받으려면?…교황청 "11월 말까지 기간 연장"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1-03 조회수 : 3234

[앵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기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특별히 위령성월에 전대사를 수여하는데요.

 

교황청 내사원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수여하던 위령성월 전대사를 11월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VCR] 가톨릭교회는 11월 2일을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보내며, 위령의 날 전후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대사의 은총을 수여해 왔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지난달 23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묘지를 방문해 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에 대한 전대사를 11월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자들의 묘지 방문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11월 2일 위령의 날에 성당이나 경당을 방문해 고인을 위한 기도를 바쳐야 하는 전대사 조건도 11월 중이라면 어느 날이든 가능합니다.

 

입원 중이거나 자가격리 등 사정이 있어 직접 묘지를 방문할 수 없는 신자들은 예수님 또는 성모님의 성화, 성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바칠 경우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울 경우 남아 있는 벌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에 따른 벌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벌을 전부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일부를 없애 주는 것을 부분 대사라고 부릅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지향에 따른 기도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신앙고백과 주님의 기도 등을 바쳐야 합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맹현균 기자
maeng@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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