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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낙태 허용 정부안, 문제와 대안은?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0-22 조회수 :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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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정부안의 법적, 의학적, 생명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종교계와 시민단체 연대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 문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법적, 의학적, 생명윤리적으로 검토한 뒤,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법률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의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취현 변호사 /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고문>
"(사회·경제적 이유) 용어는 사실 법률 용어에 쓰일만한 용어가 아닙니다. 명확성이 없어서 너무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형법 개정 법률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추산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한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최대 24주까지 허용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며,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 역시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들여다 본 개정안은 명백히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고유한 독립된 특성을 지닌 인간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그 생명의 어느 단계이든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톨릭교회의 입장입니다."

 

박 신부는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낙태가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어떠한 법도 그 무엇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고 이성 자체로 알 수 있으며 교회가 선포한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현 변호사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2주 이상의 충분한 상담기간을 갖고 양심적 낙태수술 거부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태죄 처벌 형평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낙태죄 주체를 생물학적 아버지를 포함하거나 의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55개 단체가 연대하는 모임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 합법화를 막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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