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낙태죄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낙태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낙태 자유화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낙태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낙태도 쉬워집니다.
상황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도 합법화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가톨릭교회는 사실상 낙태 자유화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14주까지는 어떠한 조건 없이 완전 낙태 자유화가 되고, 14주 이후도 조건부로 숙려 기간을 두고 허용한다고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까지도 다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미혼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까지도 상담만 받으면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면 낙태 자유화나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냈다"며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낙태가 결코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가 어려운 사회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여성단체에서도 낙태가 후유증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에요. 다만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성 혼자 책임을 지는 이런 사회 구조가 못마땅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 제도나 분위기를 바꿔야지, 무고한 생명인 태아를 없애겠다, 이걸 해결책으로 삼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과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cpbc 김혜영 기자 justina8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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