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천주교회가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성명을 통해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8일 발표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명서는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로 시작합니다.
법무부 정책 자문 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주교단은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해 7개 항목으로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모든 형태의 낙태를 합법화하고 비범죄화 하는 것의 토대가 되는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아는 산모와 엄연히 서로 다른 생명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교단은 또 ‘낙태죄 완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낙태를 합법화한 여러 나라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상담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낙태를 허용한다면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주교단은 이어 “가톨릭교회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내세워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언론과 법 제정 그리고 이를 승인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교단은 또 “국가가 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이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약자 보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교단은 끝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과 입법 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교단의 성명에 앞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낙태죄 입법 추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또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천주교 주교단과의 간담회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정책 대안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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