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는 7월 31일 자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수원교구의 입장’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항)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구는 차별금지법안 제2조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유전적 결합 등으로 인해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인간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과 가정공동체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에 부합하게 태어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공동체는 사회와 국가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역설한 교구는 “이러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그리고 남녀의 혼인과 가정공동체가 사회와 국가의 특별한 인정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교구는 또 “차별금지법안이 눈에 보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작’부터 차별과 배척,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온전한 법 정신이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위 법안이 생명의 파괴, 인공적인 출산 장려,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과 같은 방향에 대한 우려도 전한다”고 피력했다.
올바른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교구는 “성과 사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간의 성에 대한 건강한 의미를 배우고, 인간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 혼인과 가정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헌법 제10조를 실현하는 길”임을 제시했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
출처 : 가톨릭신문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