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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김연준 신부 "성 해방을 전제로 한 `차별금지법`...교회의 침묵 `충격적`"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8-05 조회수 : 3176

 

▲ 광주대교구 피아골 피정의 집 관장 김연준 신부 <자료 사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연준 신부/ 광주대교구 피아골 피정의 집 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있죠. 하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안이 교회의 가르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불러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광주대교구 피아골 피정의집 관장이신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준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가톨릭성모방송국이요. CMBS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모방송국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드셨어요?

 

▶원래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됐잖아요. 가톨릭도 젊은 사람들 누구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선교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펜데믹으로 돼서 제가 미사가 중단된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개인 사제인 저도. 뭔가 진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 방법을 함께 사는 사무장이 알려줘서 방송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이전 소록도 본당에 계실 때부터 강론 말씀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으시고 해서 인기 유튜브십니다. 2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함께할 만큼 영향력이 꽤 크던데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가톨릭 교리에 맞춰 설명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계시더군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속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 문화적,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돼야 한다.’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29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동의합니다. 남녀차별 하면 안 되고 인종차별 안 되고 성 차별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이 이 법안을 내용을 모른 채 단지 차별금지라는 단어 때문에 찬성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억 원 대의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한다는 게.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아까 잠깐 앵커께서 언급했던 게 장애인들에 대한 개별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차별금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 하면 핵심은 성별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을 하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2조 1항을 보면 성별을 남성, 여성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차별금지법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혹시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뭔지 아세요?

 

 


▷그게 유전적 결합에 의한 성을 말하는 건가요. 동성애, 양성애도 다 포괄하는 겁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성별의 정의 그러면 남성, 여성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별의 정의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류할 수 있는 거 사디즘, 가학, 피학, 소아성애, 사물성애. 사물성애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요. 차량이나 물건 같은 거, 스타킹 이런 것까지 다 성별의 정의에 들어가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무궁무진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모성애 이런 것들을 다 성별의 정의에 넣어서 이 사람들 인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별의 정의라고 하는 의미에 성적 지향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성적 지향, 지향은 성적 취향하고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설명하자면 일단은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의 정의로 넣어버렸어요. 계속 성별, 평등 이런 말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단지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런 게 아니라 차별금지 법안은 성 해방을 전제하고 준비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방금 제가 말했듯이 가학, 피학, 소아성애 이런 사람들의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젠더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젠더라는 것은 내가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중성인 것 같아. 중성이에요. 이게 성의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인지하는 성 또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모든 상황까지도 포함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남자로 봐도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적용 되냐면 실생활에서는 내가 여탕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 받을 거 아니에요. 현행법으로는 이건 법에 걸리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이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자로 인지했기 때문에 여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 감수성을 공부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여자로 생각해서 여탕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젠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법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인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 나를 고소할 수 있어요.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과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의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교황청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교황청에서도 이미 2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예 차별금지법 법안에 관련해서 전적으로 문헌을 냈어요. 이게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에서...

 

 


▷신앙교리성 아닌가요?

 

▶신앙교리성도 문헌을 냈고 이미 그전에는 신앙교리성에는 성 문제에 관해서 냈지만 그이후로 최근에 가톨릭교육성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문헌을 냈어요. 문헌에 보면 제가 방금 말한 젠더들 남자라고하면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인 것 같아. 그것도 하나의 젠더의 일종이거든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동시에 남성이고 여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이것도 인정해줘야 하는 게 젠더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생각하는 성, 느끼는 성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젠더 개념인데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차원의 인간 정체성과 정서적 친밀을 조장하는 교육과 입법을 이야기한다. 그 결과로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이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된다.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편적인 진리는 없어지고 내 성적 취향에 대해서 너희들이 터치(간섭)하지마. 내가 스타킹을 가지고 흥분을 취하든 차량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하던 너희들이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할 수 없다 비난하면 나는 너를 내 인권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법이.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바뀌어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60개가 넘는 젠더로 창조했다. 중성, 야성, 무성이든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60개는 현 시대까지고 아마 앞으로 100개 이상 넘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젠더들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행위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차별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망한 얘기지만 항문성교도 똑같이 가르쳐야 되죠. 남녀 간의 부부의 성도 가르쳐야 되지만 차별금지법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계도 당연히 성교육 시간에 그런 다양한 성 이야기를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인권 법에 의해서는 교육을 해야 돼요. 기존의 성 개념이 완전히 가톨릭 윤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 받은 것은 이 법안이 상정된 게 충격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침묵이에요. 이 내용을 대부분 알지 않아요. 우리가 2차 바티칸공의회 나올 때 초창기 때 그랬어요. 공의회 문헌을 읽어보지도 않고 정신만 강조하거든요. 차별금지법도 똑같아요. 차별금지법 2조 1항 성별의 정의 그다음에 2조 4항에 보면 성적 지향, 2조 5항에 보면 성정체성 이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만 공부하고 인터넷 검색하면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을 담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 내용을 모른 채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또 한 가지가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이것도 상당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교육성에서도 그걸 언급하죠. 남성의 고유성, 엄마의 고유성 부성과 모성의 고유의 성 역할이 있는데 이게 전통 성 가정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례를 찾아보면 우리보다 앞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 사례를 보면 심각한 현상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이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게 되고 당연히 차별금지법 정신에 의하면 성이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내가 갑자기 기분이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여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성 정체성 혼란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부의 성의 목적이 부부의 사랑과 자녀출산이라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거부하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종교적인 심성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는 혼란함은 극도에 달하게 되고 훨씬 자살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당연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는 초등학교의 화장실도 같이 써요. 남자, 여자 같이 쓰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큰 문제로 천주교 차원의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목족 접근이랄까,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장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6페이지 정도의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쉽게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올릴 거예요. 올리고 밴드에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릴 것이고 먼저 보낼 수 있을 만큼 홍보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내용을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차별금지법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고 교회의 주교님들 장상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이거를 알리고 대국민한테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의 전통적인 성 개념, 가정 그다음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부의 성이 아닌 다른 성을 공부하게 돼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형태로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훼손되는 사태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그렇죠. 모든 윤리기준이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되거든요. 성별의 정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의 개념이 뭐냐고 하면 모든 내 성적 행동의 기준은 나야. 당신 나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윤리 기준이 하느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윤리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이 필요 없고 내 행동이 곧 윤리적 기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품고 있는 가장 무서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주대교구 피아골 피정의집 관장이신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 leoyun@cpbc.co.kr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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