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티칸 재판소 본부 (바티칸 미디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1일) 바티칸 시국의 공공 입찰에서 부패의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새로운 공공입찰법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공개된 새 입찰법은 지난 4년간 작업의 결과물로, 소송의 경우 법적 보호와 관련해 12개가 추가된 86개 문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새 입찰법은 특히 각 부처마다 보유한 공급업체 리스트를 교황청 차원에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전담 행정부처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입찰법 제정에 대한 사도적 서한에서 "부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고 정직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재화와 서비스 공급 업체의 작업을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세페 피그나톤 바티칸 재판소장은 “새 공공 입찰법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통합해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자원관리 그리고 부패 위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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