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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평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5-16 조회수 : 2438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유가족들 만나


5월 14일 수원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등 사제들과 활동가들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사진 제공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사제들이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의 유족 대표를 만나 위로하고, 화재의 진상규명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5월 14일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활동가들이 이천에 있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유족 대표를 만나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참사의 진실을 알려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신부(정의평화위원장)를 비롯해 양기석 신부(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대표) 등 수원교구 사제들과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총무 박요환 신부(인천교구), 양성일 신부(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권진원 신부(청주교구)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화재에 대해 “행정관청의 수차례의 고발과 안전위험 경고를 받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니라 산업재해이며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발화와 유독가스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섯 차례 경고와 주의 조치에도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존중하도록 규제와 처벌의 수준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평위는 “안전에 필요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 결정은 발주처가 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조치는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이들은 사고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며, "협력업체는 최저가 낙찰로 들어와 안전에 대한 권한도 여력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 있는 노동자가 모든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의 하나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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