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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90명 당선… 한국 가톨릭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입법안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2447

 

 

▲ 2019년 3월 28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배기현 주교(가운데)가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화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형제 폐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 범여권이 190석, 범야권이 110석을 얻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79명이다. 21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한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 가톨릭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입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 법안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 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판결에서 낙태죄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 출범 후 6개월 안에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일이 촉박하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의 방향으로,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총선 전 주교회의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낙태 거부 의료기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미혼모 보호 지원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2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돼야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 및 대체법안 마련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3월 염수정 추기경 등 10만 50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법안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고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교회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로 보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주교회의가 보낸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정책질의 답변대로라면 21대 국회에서 사형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5대 이후 매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법안은 모두 제대로 된 논의되지 못한 채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기후변화특별기구 설치 및 기후변화특별법 제정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국 교회도 국회에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답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기후변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은 특별히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기후변화특별법은 코로나19로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법안이다.

교회는 모든 핵발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추진하되 계획 중인 것은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추진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입법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 사안으로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21대 국회에서 따로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별 임금 격차 해

한국 교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적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출마자의 공약 등을 통해 대부분 반대했고, 정의당은 찬성 입장이다. 거대 양당의 기존 견해를 고려할 때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회는 산업 재해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청 노동자의 산업 재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청기업에 징벌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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