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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사 의무 대신하는 ‘대송’ 방법은?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2-26 조회수 : 3151

주일미사 의무 대신하는 ‘대송’ 방법은?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사를 중단한 교구들이 많습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 ‘대송’을 바쳐야 하는데요.

대송의 의미와 방법을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례하기 어려운 경우 ‘대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성경을 읽고, 선행에 나서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 대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환경적’ 또는 ‘신체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송을 할 경우 ‘묵주기도’는 5단을 바쳐야 하며 ‘성경봉독’은 해당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뜻합니다.

또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가톨릭평화방송도 신자들의 대송을 돕고 있습니다.

<이도행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cpbc TV) 방송 미사가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대송의 역할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말씀의 전례도 있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훌륭한 대송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목지침서는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주 또는 3주간 미사를 중단한 교구가 많아, 평일미사 참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 대송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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