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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성당 장례식장 잇따라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1986

문 닫는 성당 장례식장 잇따라

장사법 시행령 강화로 서울 5곳 폐쇄… 활성화 방안 모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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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발행 [1533호]

▲ 서울 청담동본당은 성당 장례식장을 인근 본당 신자들에게 개방해 장례식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본당의 선종자를 위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던 요셉홀(영안실)은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자 서울대교구 가락동본당 주보 간지에 ‘요셉홀(영안실) 사용 중단 안내’ 공지가 게재됐다. 가락동본당이 장례식장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성당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데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장례식장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29일 이후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위생 설비를 갖추되 기존에 장례식장 영업을 하는 곳은 2년 이내에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세부 지침에 따르면, 안치실과 염습실을 반드시 둬야 하고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염습실은 부식을 견딜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염습대와 상ㆍ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안치실, 염습실, 시신 약품 처리실에는 유족과 문상객이 머무는 공간과 별도로 분리돼 가동되는 환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강화된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지난 3년 8개월 동안 서울 시내 성당 5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았다. 서울대교구 연희동본당과 역촌동ㆍ답십리ㆍ오금동본당 장례식장이 문을 닫았다. 9월 가락동본당도 장례식장 폐쇄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본당 가운데서도 구청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설 개선을 요구할 경우 폐쇄를 고려하겠다는 본당도 있다. ㅈ성당의 경우 “1년에 장례식장 이용자가 5~6명에 불과하다”며 “구청에서 시설 기준을 문제 삼으면 폐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당에서 치르는 장례는 가톨릭 상ㆍ장례 고유의 장점이 있는 데다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성당 장례식장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교구 청담동본당 김진중(루카) 연령회장은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하면, 고인이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발인 전날까지 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그 모습을 보고 유족뿐만 아니라 친ㆍ인척이 많은 감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냉담을 풀고 성당에 나오거나 신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문을 닫는 성당 장례식장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가톨릭 신자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본당은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해 시설을 보완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장례식장을 갖춘 성당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성당 장례식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목동본당과 청담동본당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목동본당은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신자들의 바람을 고려해 본당 신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을 유지하기로 구청과 협의를 마쳤다. 청담동본당은 해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70~80명 중에 서울 논현동ㆍ논현2동ㆍ삼성동본당 신자가 20명에 달할 정도로 성당 장례식장을 인근 본당 신자들에게 개방해 장례식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청담동본당 주임 김민수 신부는 “장례식장을 모든 신자가 다 사용하고 있고 근처에 있는 다른 성당 신자들도 사용하고 있다”며 “여력이 없어서 없애는 곳도 있겠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장례식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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