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출산보건개정법안’ 하원 통과... 가톨릭 신자 등 시민 수천 명 반대 시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하원 의회가 8월 8일 낙태를 허용하는 ‘출산보건개정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호주 생명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20일 거리로 나섰다. 호주 시드니 마틴플레이스에서 열린 생명수호 집회에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생명운동가와 신자는 물론 낙태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 수천 명이 참가했다.
시드니대교구장 앤서니 피셔 대주교는 “태어날 아기를 죽이는 일에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호주 생명운동기구 라이트투라이프(Right To Life) 레이첼 카를링-젠킨스 뉴사우스웨일즈 지부장은 “이 법안은 위기를 겪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아이를 버리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알렉스 그린위치(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여성이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 하원 의회는 3일간의 논의 끝에 8일 59대 3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운동가들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의사당 밖에서 낙태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20일 생명운동 단체들이 연합해 집회를 연 것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23일 주 상원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이 9월 중순으로 법안 심사를 미뤘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타냐 데이비스(자유당) 의원은 “법안 통과가 공론화 과정 없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시민들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빼앗겼다”고 개탄했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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