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명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문화교육지원법.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학주 기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네, 이 법안은 가톨릭 신자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생명존중포럼과 가톨릭교회가 함께 만든 법안입니다.
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인 이석현 의원을 포함해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의 핵심은 생명교육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종교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들은 ‘지역생명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생명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 생명문화주간으로 지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 그런데 법안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네요?
= 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특별한 동력이 생기지 않는 한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신중 검토 의견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 일단 ‘생명문화’와 ‘생명문화교육’의 개념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생명윤리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생명윤리법도 제5조 제3항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생명문화의 범위가 모호하고, 수행단체 지정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또 생명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보에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도 생명존중과 생명문화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산하 생명윤리위원회도 법안 제정 목적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국가가 독점하는 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럼 법안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어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생명문화교육을 생명교육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원의 의미를 강조한 지원법보다는 진흥법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법안 이름은 ‘생명교육진흥법안’이 되겠죠.
또 중앙생명교육지원센터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다만 생명윤리법과 겹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반박했습니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은 생명 존중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내용이고요.
생명윤리법은 인체 연구 과정 등에서 인간 존엄 침해를 막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가 상충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기관이므로 조직체계상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처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입법 추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학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