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건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불법 낙태 시술로 죽어가는 태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교육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은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낙태와 자살, 살인범죄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34명이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연령대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명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8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소위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국회보건복지소위원회 위원장 기동민 의원, 국회생명존중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문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며 “생명존중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이러한 인간 양심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인간 생명 문제를 법률로서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은 뜻밖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의 생명존중의 의식이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 생명존중의 문제를 법률의 지원으로 접근해보자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상임위는 생명문화교육지원법에 대해 생명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기존 법률과 중복,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추진을 위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임병수 / 전 법제처 차장>
저는 핵심이 이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소한 입법기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느냐를 또 봤습니다. 문화라는 표현을 지우고 문화교육을 생명교육으로 바꿔서 생명존중 및 나눔에 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입법 기술적인 아주 소소한 문제에요.
홍석영 경상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생애주기별 생명교육 프로그램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주 1회, 총 4회에 걸쳐 생명교육을 진행하고, 팀별로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또 중학생은 생명사랑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생명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생명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년이나 장년 대상 생명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
생명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8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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