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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낙태 처벌 조항 관련 한국일보 왜곡 보도 반박`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9-03-04 조회수 : 995

   주교회의가 최근 낙태죄 처벌 조항과 관련해 천주교의 입장을 왜곡한 한국일보의 보도를 반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지난달 28일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발표한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와 관련한 생명운동본부의 공식 입장’에서 한국일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18일자 신문에서 “천주교 생명운동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합법화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천주교 측에서 제한적이나마 형법 개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천주교가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효 주교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는 종교적 차원”이라며 “이것을 확대해서 국가법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형법상의 처벌조항 폐지 허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또 “여성의 경우 이미 임신한 순간부터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사회경제적, 개인적 고통과 부담이 크니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관련해 생명운동본부는 입장문에서 “한국일보에 보낸 답변서에는 ‘만약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기준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이 된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낙태 원인이 바로 사회경제적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효 주교는 또 “원칙적으로 천주교의 교리상 ‘낙태는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대명제는 바뀔 수 없다”면서 “낙태죄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어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법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용인할 때 그 법은 잘못된 것이며 윤리적 판단을 왜곡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선고를 앞두고, 생명운동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생명대회’를 열어 프로라이프 대학생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달 6일에는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9시 30분부터 생명대행진을 열어, 헌법재판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 남자수도회ㆍ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 수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잘못된 자비심’을 베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47442&path=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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