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인권에 기반한 사형 제도 대체 형벌을 도입하여
사형 폐지 국가로 나아가자
-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27년에 즈음하여 -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고, 꼭 27년이 지났다.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여덟 번 국회가 새로 열리고 총 열 건의 ‘사형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던 아홉 건의 법안들은 모두 해당 상임 위원회인 법제 사법 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1991년 12월 18일 수요일 9명, 1992년 12월 29일 화요일 9명, 1994년 10월 6일 목요일 15명, 1995년 11월 2일 목요일 19명, 1997년 12월 30일 화요일 23명, 1990년 이후에도 6년 동안 다섯 번의 사형 집행으로 75명의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사형 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 교정 교화의 기본 목적인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며, 제도 자체의 잔혹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연합(UN)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한다. 사형 제도의 강력 범죄 억지력은 어떠한 연구나 각 국가의 사례로도 입증되지 않았고, 직무로서 사형 집행자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인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11월 29일 65명의 국회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다.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발의되어 열 번째에 이른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사형 제도 폐지 대체 형벌에 대한 시민 사회와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이미 사형 제도를 폐지한 많은 국가에서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 대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들도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 제도와 같은 인권 침해적 형벌이라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은 감추어진 사형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처럼, 사형 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도입하는 사형 제도 폐지 법안 또한 발의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과 2022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였고 국제 연합 자유권 위원회(2023년)와 고문 방지 위원회(2024년)는 연이어 사형 제도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국제 연합 인권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여섯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인권에 관하여 국제적 논의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인권 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유예)를 넘어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
사형 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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