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미리내성지 입구 골프장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월 13일 안성시와 골프장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자치 안성 신문’에 의하여 시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골프장 사업자의 불법적인 행태, 영림사의 잘못된 조사들의 합작으로 한국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미리내성지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이 기획, 추진, 실행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이에 모든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이러한 모든 행태에 책임을 지고 ‘안성시는 즉각 골프장 건설 신청을 반려할 것’과 ‘골프장 건설사는 미리내성지 입구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의 기사는 자치안성 신문에서 제기한 의혹에 관한 기사 임>
골프장 업체와 안성시 유착‘의혹’ 양성 미산리골프장 임목축적, 간벌량‘누락’확인
김낙빈기자 <kimrockbin@hanmail.net >
안성시에서 접수한 양성면 미산리 골프장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성시에서는 서류상 하자를 알면서도 보완없이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져 건설업체와 안성시간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임목축적(해당 자치단체 산림 평균의 150% 이하일 경우만 승인 가능)조사에는 5년내 간벌(나무의 생식을 위해 사이 사이를 솎아 주는 것)이나 인위적인 벌채량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림사는 조사과정에서 간벌량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류 검토 후 간벌량을 포함시켜야 하는 안성시 역시 간벌량을 반영하지 않고 영림사의 조사량만을 인정해 ‘이상없음’이란 결론을 내린것이다.
이에 더해 대상지 임목축적을 조사한 영림사 K씨가 전직 안성시 산림과장인 것으로 확인되어 안성시와 업체가 의도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임목축적 수치(골프장 승인조건 이하인 144%)를 맞추었다는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안성시는 그동안 ‘미산골프장 건설 대상산지의 임목축적이 안성시 평균 임목축적의 144%인 93㎥/ha’라고 밝히고, ‘이는 시 평균 임목축적인 64㎥/ha의 150% 이하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직 산림과장인 영림사 K씨는 임목축적 조사과정에서 간벌량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대상지에 대해 2002년과 2004년 두차례 간벌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안성시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임목축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본지에서 골프장 대상 산지를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간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간벌한 목재가 곳곳에 쌓여있었다.
그러나 이 간벌한 목재수량이 임목축적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골프장 신청 서류가 안성시에 접수된 것이다. 또, 안성시는 이 서류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올리려 한 것이다.
현재 접수된 골프장 허가 신청 서류의 임목축적에는 간벌한 지역의 임목축적이 안성시 평균 임목축적 수준인 반면 간벌을 하지 않은 지역은 두배 가까이 높은 2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목축적 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임목축적의 재조사 여부가 미산리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 커다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