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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구[지구] 안양시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05-04-19 조회수 : 1513
행사일 :

안양시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안양지역 18개 시민단체와 종교?문화 예술?법조계 등 각계인사 26명은 3월 22일 안양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17일 새벽 2시 안양 중앙시장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해 안양시장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는 1994년부터 ‘안양 유일의 잠정적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온 벽산로 노점상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 했다며, 노점상 문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합리적 중재안의 제시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특히 벽산로 노점상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철거를 단행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신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하여 중앙성당 등 안양지구 내 성당의 사제들도 뜻을 함께 했으며, 안양 1지구장 정영식 신부(중앙성당)는 “평화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며 살을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형성적이고 불공명적인 폭력적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점상과 안양시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에서는 노점상을 철거한 뒤 35억 원을 들여 중앙시장 주변 벽산로(벽산사거리~청수약국) 460m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을 중앙시장 안으로 이전, 영업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