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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구[교구] 성체분배권자 교육 및 수여예식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04-03-16 조회수 : 1026
행사일 :

성체분배권자 교육 및 수여예식

 

 

3월 11일 교구청에서는 성체분배권자 교육 및 수여예식이 있었다.


복음화국 선교?사목부(전담 : 이용기 신부)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수도자 83명과 평신도 71명이 참석하였으며, 성체성사의 신학과 영성(조욱현 신부), 성체신심과 삶(한승주 신부), 현행 교회법에 의한 성체성사 규정해설(김길민 신부), 성체분배 때에 지켜야 할 규범 및 교구 전례규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성체분배 연습 후 성체분배권을 수여 받았다.

수원교구에서는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통하여 사안별(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성체를 분배하지 못할 경우,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기간별(수도자의 경우 교구 내에 있는 동안 유효하고, 평신도의 경우는 유효기간 2년에 갱신가능하며, 기간 연장 시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는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성체분배권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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