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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적용 지침 공지-10월 31일(주일)까지 연장

작성자 : 행정실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3392

※ 10월 18일(월) ~ 10월 31일(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공지를 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변경된 지침을 함께 공지하였습니다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무에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변경 지침 시행 시기 : 2021년 10월 18()~10월 31(주일)까지

2. 변경 지침 내용

□ 4단계에서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예시 : (기존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10%)


<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변경되는 방역수칙 >


구분

기존

변경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최대 99인까지 가능)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참고>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 수용인원의 1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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