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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른 장례 미사 거행에 관한 수정 보완 시행 안내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8-11-27 조회수 : 3894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른 장례 미사 거행에 관한 수정 보완 시행 안내


   수원교구는 이번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장례 미사 거행에 관한 수정 보완 시행’을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대림 제1주일(201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장례 미사 거행에 관한 수정 보완 시행 안내


   그리스도교의 장례 예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곧 ‘첫째 장소: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장례 예식 32항~35항)’, ‘둘째 장소: 성당에서 하는 예식(37항~52항)’, ‘셋째 장소: 묘지(무덤)에서 하는 예식(53항~57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예식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거행하는 개별 예식으로서 예식의 단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례 미사 예식서」는 이러한 단계적 개별 예식뿐만 아니라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목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장례 미사 예식서」의 지침에 따라 고인을 위한 장례 예식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1. 성당 입구에서 고인을 맞아들이는 예식
   이 예식은 ‘첫째 장소: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을 대체한 예식이다(36항).

  시신이나 유골도 없는 경우에는 이 예식을 생략하고 장례 미사와 함께 고별식을 거행한다.
   1) 주례 사제는 평상시와 같이 십자가와 성수를 든 복사들을 대동하고 고인 앞에 나아가 정중히 인사한다.
   2) 고인(영구)에게 성수를 뿌린다.
   3) 주례 사제는 ‘권고의 말’ 없이 ‘성호경과 통상적인 인사’를 하고 장례예식서 22-23쪽에 제시된 기도문을 바친다.(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도는 장례예식서 167-169항을 본다.)
   4)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고인을 모시고 제단 앞으로 행렬을 시작한다. 행렬 방법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장례 미사
   1) 고인을 위한 장례 미사는 통상적인 미사성제와 같이 ‘성호경부터 참회 예식을 포함’하여 봉헌한다(주교 예절서 832항 참조). 성당 입구에서 고인을 맞아들이는 예식은 ‘첫째 장소: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을 대체한 예식으로서 ‘둘째 장소: 성당에서 하는 예식’인 장례 미사와 구별되는 개별 예식이기 때문이다.
   2) 참회 예식 전에 간단한 ‘미사 지향을 청하는 권고의 말’을 할 수 있다.
 
3. 고별식 (46항~50항))
   1) 고별식은 ‘영성체 후 기도’ 후에 이어진다.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성수 뿌림과 분향을 하지 않는다.
   2)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주례자는 ‘권고의 말’을 하고 잠깐 침묵 기도를 한 후 성수 뿌림과 분향을 한다.(46항~47항) 만일 유가족이나 친지들이 고별 인사말을 할 경우 침묵기도 다음에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성수 뿌림과 분향을 할 수 있다.
   3) 예식서 48항에 제시된 ‘고인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4) ‘강복’이나 다른 ‘파견 예식’ 없이 곧바로 성당 밖으로 운구 행렬을 한다. 그동안 따름 노래 가운데 하나나 성가를 부를 수 있다.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 운구 행렬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상시처럼 미사 마침 예식(강복과 파견)을 한다.
  
※ 장례 미사 예식서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것들을 임의적으로 첨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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