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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 성월 전대사 안내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8-11-02 조회수 : 3749

   가톨릭교회는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바치는 전례력에 매년 11월 2일을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정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특별히 이날을 전후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의 은총을 부여한다.



△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직자묘지 


   가톨릭교회는 죽은 모든 이들이 천당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적으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왔다. 식사 후에 바치는 기도에도 죽은 영혼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한다. 한국천주교회는 오래전부터 연도라고 불리는 고유한 가락의 위령 기도가 전해져 내려와, 빈소에서 신자들이 함께 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펴낸 상장예식에는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대사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잠벌을 면해 주는 것(교회법 제992조 참조)이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에 따른 벌, 곧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는다.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을 통해 사면될 수 있는데 이 잠벌을 면제하는 것이 대사이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으며,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을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일부를 없애 주는 것을 부분 대사(部分大赦, indulgentia partialis)라 한다. 대사는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이 없다. 일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면죄부’라는 용어는 잘못된 번역이다.(천주교 용어집)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은 교황청 내사원에서 펴낸 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에 규정되어 있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먼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매달 바치는 교황의 기도 지향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위령성월 기간에 부여된 전대사는 다음과 같다.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1. 아래와 같이 하는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1)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어느 날이든 묘지를 경건히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
     2)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곧 죽은 모든 신자를 기억하는 날에 (또는, 교구장이 동의하면, 그 앞이나 뒤에 오는 주일에, 또는 모든 성인 대축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거기에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


   2. 아래와 같이 하는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대사가 수여된다.
     1) 묘지를 경건히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
     2) 위령 성무일도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또는 영원한 안식을 비는 기도를 경건히 바치는 신자.


Pro fidelibus defunctis
1. Plenaria indulgentia, animabus in Purgatorio detentis tantummodo applicabilis, conceditur christifideli qui
  1) singulis diebus, a primo usque ad octavum novembris, coemeterium devote visitaverit et, vel mente tantum, pro defunctis exoraverit;
  2) die Commemorationis omnium fidelium defunctorum (vel, de consensu Ordinarii, die Dominico antecedenti aut subsequenti aut die sollemnitatis Omnium Sanctorum) ecclesiam aut oratorium pie visitaverit ibique recitaverit Pater et Credo.
2. Partialis indulgentia, animabus in Purgatorio detentis tantummodo applicabilis, conceditur christifideli qui,
  1) coemeterium devote visitaverit et, vel mente tantum, pro defunctis exoraverit;
  2) Laudes vel Vesperas Officii defunctorum, vel invocationem Requiem aeternam devote recitav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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