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018년 10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새로운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인 『사제성소의 선물』(교황청 성직자성, 2016년 12월 8일 발표)에 따라,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가 마련한 『한국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을 승인하고, 지침의 개정안을 사도좌에 제출하여 추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교황청 성직자성은 2016년에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인성, 영성, 지성, 사목의 네 가지 양성 차원에 더하여 사제 양성의 공동체 성격과 선교 차원을 언급하며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의 통합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제성소의 선물』의 정신을 받아들여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을 대폭 개정하면서, 『사제성소의 선물』의 구조를 따랐다. 7개 신학교에 속한 모든 양성자들이 『사제성소의 선물』을 함께 연구하고, 이후 7개 신학교를 대표하는 전문위원들과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 소위원회’가 설립되어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 전례문 번역문을 승인하고, 이를 사도좌에 제출하여 추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 번역문에 대한 사도좌 추인이 이루어지면 2019년 6월 10일의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3.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장례 예식』에 ‘미사 통상문’과 ‘독서’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성당 밖에서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 불편하다는 사목자들의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마련한 『장례 미사』를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일선 사목 현장에서 사제들이 『장례 미사』의 변경된 전례 규범들을 올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마련한 『장례 미사』안내 자료를 교육 자료로 배포하기로 하였다.
4.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날 사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교리 발전을 반영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심에 따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마련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승인하신 ‘사형에 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수정)’의 번역문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 사형
오랫동안 합법적인 권위(국가)가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 수호를 위해 용납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심지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제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마침내 시민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보장하고 동시에 범죄자에게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가능성을 앗아 가지 않는 더욱 효과적인 수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5.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실천하기로 하고,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확인하였다. 이 안내문을 본당 사제,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교구의 관심과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하였다.
6. 최근 들어 지역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 등에서 사제가 타 본당 신자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신자의 교적 본당에 병자성사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사목 문서 양식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한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은 전국전산담당사제회의에 전달되어 통합양업시스템에 추가될 예정이다.
7.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가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웃 종교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출판을 승인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8.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회칙(개정안),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칙(개정안), 한국가톨릭학교장회 회칙(개정안)을 승인하였다.
9.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환길 대주교를 선임하였다.
※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8년 10월 15일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로 김봉술 아우구스티노 신부(전주교구, 1993년 사제 수품)를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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