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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재의 수요일 금식재 금육재’ 및 ‘재의 수요일 후 금요일 금육재’에 관한 사목적 배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5-02-09 조회수 : 2619

 설 명절 연휴 기간(2월 18~20일) 중

‘재의 수요일 금식재 금육재’ 및 ‘재의 수요일 후 금요일 금육재’에 관한 사목적 배려

 

교구 전례위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님의 요청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2월 18일~20일)와 겹치는 재의 수요일(2월 19일)과 재의 예식 후 금요일에 실천하는

‘금식재 및 금육재’에 관한 사목적 배려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보편교회법(제1251조)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136조)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참회 고행의 날인 재의 수요일에는 모든 신자들이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하고,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켜야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이 규정과 관련하여 주교회의 차원에서 보편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제1253조)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수원교구는 위 규정들을 바탕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판단으로 이 기간 동안 ‘금식과 금육을 대신할 수 있는 실천들’에 관하여 사목적 배려로서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재의 수요일의 금식재와 금육재 및 금요일의 금육재를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은 그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2) 설 명절 연휴 기간 특성상, 이 기간에 <참회 고행의 날(재의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실천할 수 없는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 실천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설 명절 기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이웃의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설 명절 음식을 나눈다.

 ② ‘가난한 이웃을 위한 단식 권고일’인 2015년 3월 27일-사순 제5주간 금요일에 금식과 금육을 지키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시행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2차 헌금’에 참여한다.

 ③ 사순시기 동안 참회와 고행의 지향을 갖고 절제한 금전을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배포한 <사랑의 사순절 저금통>에 적립한다.

 ④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주관하는 사순기간 ‘헌혈 운동’에 참여한다.

 ⑤ 이외에 사순시기 동안에 본인이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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