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은 4월 27일 교구 사제단에게 나주 윤 율리아 관련 홍보물에 관한 사목적 조치를 요청했다.
복음화국은 나주 율리아 관련 장소 방문이나 관련 모임 참석을 금지한 광주대교구장의 교도권 행사가 교황청 신앙교리성으로 부터 인정받은 교회의 공식적 입장임을 명확히 하고, 2007년 수원교구 전임 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발표한 ‘나주와 관련된 모든 모임에 관한 금지령’과 2008년 5월 ‘나주를 방문하여 그들과 교류하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성사를 금지하고, 이 사항을 교구 사무처에 알릴 것’을 명한 공문 등의 조치가 계속 유효함을 밝혔다.
이에 사제단에게 나주 윤 율리아 추종 신자, 관련 장소 방문 신자들의 특별 관리와 신자들에게 유포된 홍보물 수거 및 폐기를 당부했다. (※ 관련 공지문 내용 아래 참조-일부 요약)
아 래
수신 : 제위신부
제목 : 나주 윤 율리아 관련 홍보물에 관한 사목적 조치 요청
†청소년과 함께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수원교구 지역에 ‘바티칸 소식’이라는 유인물과 ‘바티칸에서 일어난 두 번째 성체기적 징표들’이라는 영상물(DVD)이 심각할 정도로 유포되어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공지하여 주시고 첨부된 공지 자료를 통하여 신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나주 윤 율리아에 관해서는 광주대교구장님의 수차례 공지문을 통하여 나주를 방문하거나 나주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교도권으로 행사된 바 있습니다.
2. 또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는 이미 2008년 1월 21일 서한을 통하여 “윤 대주교님께서 내리신 결정과 후임자이신 최 대주교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대해 신앙교리성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3. 수원교구 전임교구장이신 최덕기 바오로 주교님께서도 2007년 10월 묵주기도성월에 사목서한 <교회의 생활>를 통하여 광주대교구장님의 교도권 행사에 지지를 표명하시고 ‘나주와 관련된 모든 모임에 관하여 금지령을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성모성월에는 <공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에 관하여 상기시키고, 특히 ‘나주를 방문하여 그들과 교류하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성사를 금지하고, 이 사항을 교구 사무처에 알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4. 수원교구는 이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함을 밝힙니다. 추후 교구에서는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이에 관한 2차 조치를 내릴 것이며, 또한 이들(나주 추종자나 나주를 방문하는 신자들)의 특별 관리에 관한 방법을 마련하는 대로 다시 공지할 것입니다.
5. 또한 소공동체 봉사자들을 통해 신자들에게 유포된 홍보물을 일제히 수거하여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0. 4. 27.
수원교구 복음화국장
문 희 종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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