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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교구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

작성자 : 수원교구 작성일 : 2009-06-17 조회수 : 3131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른

수원교구의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을 맞아 ‘사제의 해’를 선포하시고, 교황청 내사원 교령을 통하여 보편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에게 특별 대사의 은사를 내리셨습니다.

 

 본 교구장은 <교황청 내사원 교령 ‘나‘항>에서 언급된 지역 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사제의 해‘를 지내는 수원교구 신자들이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의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을 공표합니다.

 


 

◎ 세부규정의 유효기간

    : 2009년 6월 19일 ~ 2010년 6월 19일까지 ‘사제의 해’ 전 기간



◎ 전대사를 위한 날


 ▲ 2009년 6월 19일(사제의 해 개막일), 2010년 6월 19일 (사제의 해 폐막일)
 ▲ 2009년 8월 4일(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 2010년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 매달 첫 목요일 미사와 성시간(사제 성화와 사제 성소자들을 위한 지향)



◎ 전대사를 위한 장소

교구 내 사목구의 각 성당과 성지 및 경당 (이외에도 교구장의 공식적인 허락으로 설치된 성당 및 경당도 포함)

◎ ‘사제의 해’를 위한 교구의 특별 지정 장소

 ▲정자동주교좌성당
 ▲미리내성지
 ▲은이(골배마실) 성지




- 전대사를 얻으려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은총의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 노인들, 병자들, 합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이들도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3가지 일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앞에서 제시한 날들에 사제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바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자들의 참회와 그들이 전대사를 받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구 각 대리구에서는 정해진 날 지정된 장소에서 특별 고해실을 운영할 것이다.

 

- 모든 신자는 사제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 영위하도록 예수 성심께 간청하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전구를 청하며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을 다섯 번 바치거나 다른 승인된 기도문을 경건히 바칠 때마다 부분대사를 받는다.


 


*신자들이 바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기도문‘ 

가톨릭 기도서에 제시된 기도문들로써 그 지향에 따라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예수성심 호칭기도, 예수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사제들을 위한 기도, 묵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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