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천주교 수원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구장의 사목적 권고
교회의 생활
서 론
1. <교회의 생활>은 2천 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영의 인도 아래 그 모습을 갖추었으며 교회의 순교자들과 교부들에 의하여 정통 신앙의 진리가 보전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신앙은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본래의 힘을 잃지 않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1). 교회의 성모 공경도 그리스도교 제자 공동체까지 소급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요한 19,27; 사도 1,14 참조).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을 받으십니다2). 교회는 성모님께 특별한 공경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며 그의 덕행을 본받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을 맞으며
2.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전통은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전례와 신심행사 안에서 사용하던 기도문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묵주기도는 지금도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즐겨 바치는 기도로서 성모 신심의 특성을 잘 지니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속에 복음 메시지의 모든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통해 동정녀 품 안에서 시작된 강생의 신비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풍성한 은총을 얻습니다3).
3. 그러나 교회의 아름다운 성모 공경에 관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교회 역사 안에서 빗나간 성모 공경이나 신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교부 시대에도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부인하는 ‘성모 공경 반대자들(antidicomarianiti)’이 있었고, 반대로 성모 마리아를 여신(女神)처럼 모시는 ‘성모 흠숭자들(colliridiani)’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이방인들의 여신 퀴벨레에 관한 풍습을 겨냥해서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흠숭과 마리아 공경을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성모 공경에 관한 신심이 지나친 나머지 감성적이고 과장된 신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에 들어서도 있었으나 교회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를 엄격히 경계하였습니다4). 이러한 경향은 근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성모 신심>을 공표하여 근래 한국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성모 공경에 대하여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교리위원회는 성모 마리아 공경에 대한 올바른 교의와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우려할 만한 사적계시와 잘못된 성모 공경을 지적하면서 신자들에게 올바른 성모 신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톨릭교회의 풍부한 마리아 공경에 대한 교의와 전통적인 예식, 그리고 기도문들을 수록하면서 <올바른 성모 공경>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은 특별히, 최근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려할 만한 성모 신심 세 가지, 즉 ‘나주의 사적 계시’, ‘상주의 사적 계시’, ‘베이사이드의 성모 신심’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신자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성모 신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사적 계시와 성모 신심
5. 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적계시와 성모 신심에 관한 문제는 1985년 6월 30일부터 어느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나주 성모 발현’이라는 사적 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부터는 ‘미사 중 입속에서 성체의 가장자리부터 차츰 피와 살로 변했다’는 윤 율리아의 주장으로 비롯된 이른바 ‘성체의 기적’은 사적 계시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이 사적 계시의 주창자는 예수님에게서, 또 성모님에게서 수차례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5). 지금도 이러한 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수원교구의 일부 신자들도 이에 동조하여 나주를 찾아 기도 모임과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사적 계시와 성모 신심에 관해서 나주를 관할하는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이미 교회법이 보장하는 교도권을 통하여 교구장의 공지문과 사목적 권고문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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