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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교회의] 교황 선출 절차에 관하여

작성자 : 사무처 작성일 : 2005-04-04 조회수 : 2050

교황 선출 절차에 관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으로 그 뒤를 이을 차기 교황 선거에 대한 문의가 천주교회 측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황 선출 절차의 개요를 알려 드립니다.

교황 선거는 새로운 선거법, 곧 사도좌 공석과 교황 선출에 관한 교황령 ?주님의 양 떼?(Universi Dominici gregis, 1996년 2월 22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7호, 5-47면 참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황 선출 절차 개요

    1) 교황의 사망 확인, 추기경 회의 소집: 교황 궁무처장(Camerarius Apostolicus)은 교황 전례원장과 교황 궁무처(Camera Apostolica)의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교황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식 사망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다. 추기경단의 수석 추기경은 교황의 사망 소식을 모든 추기경에게 알리고 추기경 회의를 소집한다.

    2) 교황의 장례, 추기경 회의: 추기경들은 교황 장례식을 9일장으로 거행한다. 사도좌 공석 때에는 두 종류의 추기경 회의가 열린다. 전체 회의는 교황 선거권을 가진 모든 추기경들이 참석하여 교황의 장례와 선거에 관한 중요 문제들을 결정한다. 개별 회의는 교황 궁내원장과 3명의 보좌 추기경으로 구성되어,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보좌 추기경들은 세 품계(주교, 신부, 부제)에서 한 사람씩 추첨으로 선발하고, 임기는 만 3일이며, 교황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교체한다. 전체 회의는 날마다 열리는데, 첫 회의에서 선거법의 준수와 비밀 유지를 서약하고 맹세한다. 전체 회의에서 선거 개시일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특히 교회의 당면 문제들과 새 교황 선출에 필요한 문제들에 관한 묵상(2회)을 위하여, 정통 교리와 지혜에 뛰어난 교회 인사에게 묵상 주제 발표를 맡긴다. 추기경들은 성녀 마르타 숙소에 머문다.

    3) 교황 선거: 교황 선거권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이 가지며, 그 수는 최대 120명이다. 사도좌가 법적으로 교황 사망부터 만 15일 이상 최고 20일까지 전세계 추기경들의 도착을 기다린 다음에 교황 선거를 시작한다.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 회의는 바티칸 시국 영토 안의 지정된 장소와 건물에서 열리며, 이 건물들과 장소는 교황 선출의 공식 발표 때까지 폐쇄된다. 교황의 장례와 선거 준비가 완료되면(교황 사망 후 만 15일이 지난 날부터 20일까지) 정해진 날 오전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기원 미사를 장엄하게 거행한다. 그날 오후에 선거인 추기경들은 장엄 행렬로 바티칸 교황궁의 시스티나 경당으로 간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스티나 경당은 철저한 봉쇄 구역으로 지정되어 완전 비밀을 보장한다. 시스티나 경당에 도착한 선거인 추기경들은 정해진 서약문에 따라 외부 개입 배제와 비밀 엄수를 맹세한다. 선거인 추기경들은 교황을 선출하기 위하여 두 번째 묵상을 한다. 수석 추기경은 선거인단에 선거 개시 여부를 묻고 필요한 절차나 의문에 대한 해명을 한다. 선거인들의 과반수가 선거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교황 선거를 시작한다.

    4) 투개표 절차:교황 선거 방법은 비밀 투표뿐이다. 유효한 교황 선출을 위해서는 출석한 선거인 총수를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요구된다. 선거가 시작되는 첫째 날 오후에는 한 차례의 투표만 실시한다. 첫 번째 투표에서 아무도 선출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날들에는 오전에 두 차례,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① 투표 용지를 배부한다. 계표인, 병자 집표인, 검표인을 각각 세 명씩 추첨한다. 투표 용지에는 한 사람만의 이름을 쓰고 두 번 접는다(추기경이나 주교가 아니어도 교황으로 뽑을 수 있다).
    ② 선거인 추기경들은 기표한 투표 용지를 들고 서열에 따라 제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아 맹세하고, 제단 위에 있는 집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다. 선거인 추기경들의 모든 투표 용지가 집표함에 모이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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